Patreon이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 신고 내용이 충분한가요?
- 신고는 선의로 이루어졌나요?
첫 번째로 저작권법 제512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정보가 정확한지, 신고한 사람이 신고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해 혐의가 상식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콘텐츠 삭제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악의적인 주장을 모두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주장에 의해 크리에이터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Patreon에서 이미 신고 건에 대해 검토를 마쳤으며, 유효한 주장이고 선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DMCA 준수를 위해 이메일 발송 시점으로부터 48시간 후 회원님의 콘텐츠나 페이지가 삭제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정당한 근거를 갖춘 이의제기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신청이 유효하려면 저작권법 제512(g)(3)조의 이의제기 신청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신청서는 저작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삭제를 원할 경우 신고자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50의 고정 요금으로 초기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를 보내려면 다음 양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회원님의 개인 정보: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삭제된 콘텐츠를 직접 설명하고 페이지 URL을 추가하세요. 크리에이터 홈페이지가 아닌 곳에 작품이 게시된 경우 해당 위치를 명시해주세요.
- 다음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양식에 추가해주세요.
“본인은 실수나 오인으로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위증일 경우 처벌을 받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주소가 속한 사법 구역에 대한 연방 지방 법원의 사법권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주소가 미국 외부 지역에 속한 경우, Patreon이 있는 여하한 사법 구역에 대한 사법권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삭제 고지문의 최초 발신인 또는 해당 발신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소장 송달을 수락할 것입니다.”
회원님의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
페이지에 대한 DMCA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될 경우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Patreon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건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정책 적용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